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 251만명 합동조사
시설폐쇄·해임조치 … 1년간 홈페이지 공개
'아동학대 전과자' 들이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점검에서 20명이 들통났다. 전년도 9명에서 되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대상으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
조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725곳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했다.
20명 가운데 아동 관련 시설 운영자 5명, 취업자가 15명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의료시설 9명(취업자 9명) △체육시설 6명(운영자·취업자 각 3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등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다. 13명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명은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위반 사례는 연도별로 30명→20명→9명→20명을 기록했다. 4년간 79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부모,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의미한다.
이같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대 우려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각 소관 부처가 지정한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들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적발된 기관의 지역과 명칭,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 8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