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허브차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허브차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이 통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뤄져 안전한 공급을 위해 잔류농약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이 요구된다.

새로 개발된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농약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시간 단축과 시약 사용량을 10%로 절약하는 등 효율을 높였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법은 오는 3월 고시 후 7월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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