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1 안전 감독 계획 발표
중대재해 발생때 본사도 안전감독
3대 안전 조치 이행여부 반복 점검

앞으로 건설현장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물론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받게 된다.

포항제철소와 GS‧쌍용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시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본사의 예산, 조직, 인력 지원과 투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 노동자는 51.9%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본사뿐 아니라 전국 건설 현장의 60% 이상을 동시에 감독키로 했다.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 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할 방침이다.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도 원청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해당 작업이 도급 승인을 받았는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도 민간 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위험 작업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안전 점검을 한다.

제조업 사업장은 위험 장비 관련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PSM) 이행 등급이 3년 연속으로 낮게 나올 경우 작업 중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감독을 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이 추락 방지, 끼임 방지,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손필훈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일터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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