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이에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공사 가운데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두 번째 종합공사는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세 번째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한다.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질하게 점검해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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