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서 의무위반 3692건 적발

▲ 소방관이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이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 고드름을 제거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A =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 뒤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팔아 4억원의 차익을 남겨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B = 2015년 시가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C = 2013년 12월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고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과태료 500만원과 등록 말소 조치가 내려졌다.

D = 주거용 오피스텔을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뒤 자신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다가 신규 세입자에겐 주변시세로 맞춘다는 이유로 증액 비율 1086%에 달하는 보증금 500만원·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1억2000만원)에 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이 의무기간 내에 집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부여한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정해진 기간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공적 의무를 지게 된다.

1994년 제도가 도입된 후 혜택은 계속 늘어났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주택을 등록, 세제 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3692건을 적발했다.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위반 사례가 많았다.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의무기간 위반 3692건 가운데 다른 유형의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대료 5% 증액 의무를 위반한 것은 200여건, 임대주택에 사업자 본인이 거주한 사례는 10건 내외가 적발됐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적발된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에 나선다.

지자체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 범위를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로 넓힐 예정"이라며 "제도 관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더욱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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