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혁제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혁제 의원실
▲ 이혁제 전남도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혁제 의원실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혁제 의원(목포4)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의무,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

지난달 10일부터 허용된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 내용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전남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추석 화순에서는 고향을 찾았던 20대 대학생이 무면허로 렌트카를 몰던 고등학생에 의해 숨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274건에서 2019년 366건으로 증가했고 이 중 10대 이하 연령층은 매년 40%에 달한다.

이혁제 의원은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전남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속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증가하는 10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식도 낮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성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어릴때부터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대에 저지르는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라며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벌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