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공개되는 인권침해적 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의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의 삭제조치 지도가 있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위반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이 가능하다.

업계 종사자의 교육에 '인권침해사례·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했다.

중개업체가 여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행정 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했다.

또 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교환해야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추가해 알 권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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