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중구 한 거리에서 폐지를 모은 행인이 앉아서 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시 중구 한 거리에서 폐지를 모은 행인이 앉아서 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2021년부터 중국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해 폐기물 품목별로 한국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1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폐기물 수출시장 영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이는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양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나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지의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에 불과해 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는 올해에 비해 3~5% 정도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시장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때 폐지 수입이 증가해 국내 가격이 떨어지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가격도 상승 국면인 점은 등 국제 폐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 국내 폐지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위원회를 발족해 국제시장 동향, 계절요인, 가동률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제폐지 단가가 하락할 때 저품질의 폐지가 무분별하게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1/4분기는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도 강화된다. 폐지 적체가 발생할 때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와 건설되고 있는 공공비축창고 3곳 등을 활용해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도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중국 고체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됐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과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가운데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때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돼 통관 때 적발, 반송된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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