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식품 등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과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독성시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이 식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등 분야별 독성시험 관련 규제 동향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원리·방법·평가와 결과보고 △OECD 번역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인의 이해를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복투여독성시험 이외에 단회투여독성, 유전독성, 만성과 발암성 등 다양한 독성시험의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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