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5억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5억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20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3583만원을 지급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닌데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원을 지급했다.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해 횡령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3190만원, 자신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해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장 신고자에게 보상금 61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 신고자에게 보상금 135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77건에 대해 48억601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6000만원에 달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사 납품 비리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 오염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