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면허, 음주운전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충남천안갑)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이 발생했다. 2019년은 4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대처는 한참 부족하고 뒤처져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행대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지침 마련과 자전거도로 설비 정비는 아직도 준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진석 의원은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12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설비를 완료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발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이동식 전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돼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진광태 기자
safetimesjin@gmail.com
관련기사
- 야외운동기구·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신고 의무화
- 전동형킥보드 교통사고 절반 7~10월에 났다
- '물놀이튜브·전동킥보드'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안전기준 부적합
-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 달린다
- "주행 중 이어폰 안돼요"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때 30만원 범칙금
- [세이프 포커스] 안전 위협 '킥라니' 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시나요
-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체험 캠페인 실시
- [2020 국감] 박성민 의원 "국토부 기관 퇴직자들 안전관리 업체 재취업"
- 야간에 오토바이 법규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1만4천원
- 경북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미래 교통안전 스마트밸리 조성된다
- 화물차 운전기사 10명 중 3명 '안전벨트' 안 한다
- 교통안전공단 "빅테이터 활용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
- 강득구 의원 "교육주체 92%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우려"
- 교통안전공단 "겨울철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10명 중 6명 '안전수칙' 나몰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