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실험결과 빙판길 주행 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다며 겨울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실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2종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주행속도별·노면상태별 제동거리 측정과 탑승인원 위반 시 조향능력 등을 분석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시속 25㎞로 주행할 때가 시속 15㎞로 주행할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했고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노면, 젖은 노면과 달리 빙판길은 미끄러짐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의 탑승정원을 초과해 2인이 탑승하면 1인이 탑승한 때보다 조향이 어려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짐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힘들어 사고위험성이 높았다.
빠른 속도로 요철 노면과 과속방지턱을 주행하면 전동킥보드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고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주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멈춰서거나 장애물을 신속히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행속도가 빠르거나 젖은 노면이나 빙판길에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멈춰서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지고 탑승인원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2년 만에 3배로 크게 증가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수칙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병운 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상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행도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
관련기사
-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체험교육' 캠페인
- 강득구 의원 "교육주체 92%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우려"
- 골라 쓰는 이동수단 '공유모빌리티' 폭발적 성장
- 추승우 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사고 대책마련 시급"
- [2020 국감] 문진석 의원 "전동 킥보드 면허발급 추진해야"
- 야외운동기구· 전동킥보드 '안전확인' 신고 의무화
- 전동형킥보드 교통사고 절반 7~10월에 났다
-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10명 중 6명 '안전수칙' 나몰라라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졌다 … 13세 미만 운전 금지
- 교통안전공단 31일까지 '공익제보단' 3000명 모집
- 국토부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인원 대폭 확대"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교통안전공단 설 명절 비대면 '교통안전 캠페인'
- '마음만 더 가까이' TBN 교통방송 설날 교통 특별방송
- 매년 217명 안전띠 안해 숨진다 … 교통안전공단 "15% 미착용"
- 무면허·정원초과 과태료 …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