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 안전기준도 개정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는 손가락·목·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햇빛·눈·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아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제정·고시하는 안전기준은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2021년 7월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쳐야 한다.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은 배터리 화재사고 발생과 배터리 교체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에 포함돼 관리되던 배터리를 별도 분리해 관리한다. 과충전 시험조건을 강화하는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확인 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통관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국가통합인증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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