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잘못 분석 원자력연구원 과징금 10억원 불과"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핵종 분석 요류로 인해 원자력환경공단이 입은 손해가 5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잘못된 분석을 한 원자력연구원에게는 과징금 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인된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공단이 입은 손해는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2019년 예산(1693억원)의 36%을 차지하는 규모다. 

2018년 9월부터 10개월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 조사결과,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2600 드럼 가운데 2111 드럼의 핵종농도 분석 오류가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경주 방폐장은 방사성폐기물 인수·처분 업무를 중단했다.

경주 방폐장에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돼 반입수수료도 거둘 수 없게 됐다.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인해 공단은 관리비용 수입을 잃었다. 공단이 추정하는 수수료 손해액은 550억원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수처분팀의 인력유지 비용 10억원도 지출했다. 인력유지팀은 방사성폐기물 인수 중단으로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의 과실로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는 한국 원자력 정책이 발전소 운영에만 치중해 왔으며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난 대표적 사건이다.

핵종 분석 오류로 인해 공단은 1년 예산의 36%의 손해를 봤지만 핵종 분석 오류의 잘못을 저지른 원자력연구원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이동주 의원은 "핵종분석 오류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핵종교차분석, 검사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손해를 입힌 기관에게 책임을 묻는 대책은 빠져 있다"며 "처분기관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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