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관련해 폐손상과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국내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등은 국내 폐질환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해 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했다.
수집 결과 국내는 해당 기간 안에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과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폐질환 관련 의심성분 인체유해성 연구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침지노출, 에어로졸노출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진행했다.
진행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무색 투명한 시럽상 액체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으며 약간 쓴맛과 단맛이 있는 용제다.
두 화학성분은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에 프로필렌글리콜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9~11월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가운데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와 교원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진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와 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