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버섯 '개나리광대버섯' ⓒ 산림청
▲ 독버섯 '개나리광대버섯' ⓒ 산림청

벌초를 하기 위해 산을 찾거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가을철 산행이 늘고 있다. 아무 생각없이 따 와 먹은 것이 독버섯이라면 어떻게 될까.

산림과학원이 24일 추석을 앞두고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독버섯에 대한 '상식과 속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독버섯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증상이 나타나며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2019년까지 독버섯,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사고는 21건이 발생했다. 관련 환자수는 135명에 달했다.

2000년에는 치명적인 독버섯 '개나리광대버섯'을 16명이 먹은 뒤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간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등 안타까운 피해가 있었다.

대한임상독성학회지는 2015년 '붉은사슴뿔버섯'을 2~3조각으로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임상증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버섯 색깔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다. 화려하지만 식용인 버섯도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도 많다.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으로 세로로 잘 찢어지지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자루에 턱받이가 없거나, 벌레가 먹지 않으면 독버섯이라는 속설이 있다.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도 있다.

특히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는 것은 금물이다.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관찰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내·외 전문적인 문헌 보고와 물질분석,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독버섯의 명확한 종 구분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버섯연구실(☎031-290-1188)이나 가까운 버섯전문 연구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김만조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산 소유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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