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밀반업자 2명 구속영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해 유통한 김모씨(68)와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53)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 반입 형태(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 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해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능이 초과 검출된 북한산 능이버섯. 식약처 제공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는 해당 버섯을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40)에게 5kg, 일반 소비자에게 5kg 판매했다.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돼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국내 유통 중인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방사능 안전성 조사와 검사를 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8,194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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