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반려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반려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대체하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지자체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와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수의사의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과태료를 상향했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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