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 오선이 기자
▲ 한 반려견이 목줄을 하고 산책하고 있다. ⓒ 오선이 기자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가 예정됐던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파라치 시행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자 사실상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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