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장형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시술하고 있다. ⓒ 서울시
▲ 내장형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시술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3월부터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에는 900여개 동물병원이 있고, 이 가운데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7만원이나, 서울 시민은 1만원만 내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이나, 2020년 3월 21일부터는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이 관리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서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유실 사고가 생기더라도 내장형 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빨리 파악해 연락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2018년 11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만마리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마이크로칩 제공을 위해 매년 5억원씩 기부하고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10억원 상당의 재능기부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5억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 가능하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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