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혁신도시. ⓒ 진주시
▲ 경남 진주혁신도시. ⓒ 진주시

경남도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지역물품의 제조·구매 계약할 때 우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경남도는 우대지역 범위 지정, 이전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대사업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지역 범위'를 경남도 전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사‧물품‧용역 수요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우대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구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협의회'도 구성했다.

협의회 역할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물품구매·계약 담당자 위주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경남 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은 2018년 1182억원, 2019년 1895억원의 지역 생산물품을 구매했다.

경남도는 이전기관별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할 때, 지역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준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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