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215대 적발, 과태료 10억원 부과
통학로 주정차금지 대상 '무관용' 대응

▲ 부산시는 보도가 없어 통학로가 위험한 37개 초등학교 39곳에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부산시는 보도가 없어 통학로가 위험한 37개 초등학교 39곳에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가 적발돼 과태료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동원됐다. 위반차량 1만3215대에 과태료 10억6000만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

시가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별단속을 언론 등에 사전 예고했지만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1995년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천경숙 녹색어머니 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과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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