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조감도. ⓒ 서울시
▲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조감도. ⓒ 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속 운전·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강력 처벌받는 일을 줄인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다음해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가 주차장 부족문제로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 형태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해왔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는 불법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시민들이 직접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20㎞/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서초구 이수초등학교에는 도로전체를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포장하고 도로에 벤치를 배치하거나 굴곡을 만드는 등 차량운행이나 불법주정차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방식이 실험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곳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곳을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시는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 지도정보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월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영역을 이면도로를 포함해 정확하게 공개하며, 이후 8월까지는 과속단속카메라, 옐로카펫, 신호기, 횡단보도 등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