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조르빈이 검출된 석류 주스 ⓒ 식약처
▲ 아조르빈이 검출된 석류 주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가 판매한 석류과즙농축액에서 국내에 등재되지 않은 색소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한 석류주스는 회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우리들상사는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을 수입해 판매해 왔다. 식약처는 석류주스에서 국내 미등재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우리들상사가 수입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과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에서 제조한 석류100 등 7개 제품이다.

여기에는 내츄럴코어의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 아내의 석류즙, 알파바이오의 정직한 농부의 석류, 웰팜의 콜라겐, 코엔에프의 순수 석류즙이 포함됐다.

아조르빈은 붉은 색을 띠는 타르 색소다. 얼만 산업 화학 공전(Ullmann's Encyclopedia of Industrial Chemistry)에 따르면 FDA 허용량에도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소비자는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은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