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을 파는 업체가 '위생법'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8~14일 업체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백화점·대형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업체였다.

관할 식약청이나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한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와 비위생적 취급(31곳)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1498건을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771건 가운데 10건은 부적합으로 폐기됐다.

부침, 전 등 조리식품 8건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나왔고, 도라지에서 납이 초과 검출됐다. 마른 대추에서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10일 통관 단계에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우리회사 안전관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진단 알림 서비스도 만들 계획이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나 민원상담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자에게 다가오는 건강진단과 자가품질검사 일정 등을 알려 위반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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