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사업장 996곳의 63%가 소각시설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배출 사업장의 14%만 점검하고 있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곳이었다.
환경부는 최근 3년 동안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할 방침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는 전체의 14%만 점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다.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61곳을 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 25곳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다. 2호기는 2016년 11월 기준치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이어 충북 영동 에넥스 황간공장도 기준치 대비 14.2배를 초과 배출했다.
기준 초과 사업장 25곳 가운데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은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초과 배출로 적발된 시설은 13곳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허용기준을 4회 초과했다. 해당 시설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는 매년 배출시설의 14%만 조사하고 있다"며 "허용 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