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활용 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했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방사선으로 오염된 고철이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에 사후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eeri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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