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에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 포함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지난 6월 25일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 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고 23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쯤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재정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국민안전 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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