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소방공무원 98.7% 적용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119서비스
정문호 청장 "국민·정부·국회 감사" 

▲ 교통사고로 전복된 보인고 통학버스를 소방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 교통사고로 전복된 보인고 통학버스를 소방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47년 만에 소방관의 한이 풀렸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험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9일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47년 만인 내년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이 해당된다.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이 지난 13일 산고 끝에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소방관에 대한 신분이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와 처우 등이 달랐다. 특히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국민은 전국 어디서에서나 보편적이고 평등한 '안전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안전주권'이 실현되게 됐다.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기본법이다.

▲ 소방관들이 강원 고성지역 산불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들이 강원 고성지역 산불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관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졌다. 소방 행정 체계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로 전환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이 잇따라 터지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개정이 추진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모두 독립시켰다.

하지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쉽지만 않았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험로를 걸어왔다.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에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소방청은 7개 법률안의 통과됨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재정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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