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 적용

▲ 소방관들이 지난 4월 강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합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소방관들이 지난 4월 강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합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고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됐다.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다. 하지만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다르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했을때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장비나 처우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방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련법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에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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