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면서 보온·보냉 텀블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텀블러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가운데 4개 제품의 용기 외부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 9개, 생활용품점 3개, 문구·팬시점 3개 등 구입처에서 텀블러 24개를 분석했다.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은 업체에서 회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용기 외부에 새겨진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페인트로 처리한 제품들이 많다"며 "식품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납 등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음에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납(Pb, lead)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엠제이씨 텀블러 7만9606㎎/㎏, 파스쿠찌 텀블러 4만6822㎎/㎏, 할리스커피 텀블러 2만6226㎎/㎏, 다이소 텀블러 4078㎎/㎏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로 분류된다.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텀블러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이다.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어린이제품(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페인트·표면 코팅된 소비자 제품에 대해 납 함량을 제한(90㎎/㎏ 이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스타벅스 텀블러 이용 3배 증가 … 환경부 1년 성과 발표
- 서울시·미술관 입점 카페들 "1회용 플라스틱컵 OUT"
- SK그룹, 일회용 컵 '아웃' … 생활속 환경보호 캠페인
- 서울교육청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 롯데마트 "일회용컵 사용규제 이후 텀블러 매출 늘었다"
- 머그잔·텀블러 판매량 '껑충' … 브랜드 '간판' 따라 희비 교차
- 수액주사제 '발열 독소' 검출 … 2품목 판매 중단
- 한국소비자원 "슬라임 19종 납·발암물질·방부제 초과"
- 소비자원 "취미용 드론 충전시간 10배 이상 차이"
- 소비자원 "프로스포츠 모자 6개 발암물질·pH 초과"
- 추석 때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
- 20년된 노후주택 '절반' 누전차단기 없었다
-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 피해자 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