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해 발생한 사고도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 금융위
▲ 직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해 발생한 사고도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 금융위

앞으로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100% 보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무조건 쌍방과실이 되는 판례를 줄이고 가해차량에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해차량이 앞차를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는 지금까지 쌍방과실을 적용해 피해자도 20%를 부담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해차량이 100% 보상하는 일방과실로 정했다. 직진만 가능한 도로에서 좌회전 했을 때 추돌한 사고도 가해차량이 100% 보상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해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를 추돌했을때 보상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회전중인 차를 추돌한 경우 진입하는 차가 80%를 보상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금융위가 마련한 기준과 다르게 판결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위가 이에 대한 기준도 변경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어 진입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등임에도 진입하는 B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을 정했다. A차량은 40%, B차량은 60%를 보상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당사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동일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사고는 2017년 기준 5만 7000여건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볼 수 있게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사례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이나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