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호흡기 질환 관련 의료제품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은 34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반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유통·부당광고는 11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건용마스크(KF80)를 '바이러스, 감염원 차단' 등으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83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호흡기 질환용 의료기기인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은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과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 등 295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15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비염·코막힘 완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가래 제거 등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143건(93.5%)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업무협약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소비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