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바이오 직원 A(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3∼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시설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영업비밀 파일 174건을 출력해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안에 숨긴 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A4용지 300장 분량의 영업비밀 37건을 추가로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반출 시도 자료에는 IT SOP와 해외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주간 5000쪽이 넘는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해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료가 타 기업이나 국외로 실제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 이직 준비나 제삼자 유출과 관련된 추가 증거가 없었고, 반출한 자료가 폐기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의 대량 유출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현실화 여부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면 산업 경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