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음에도 파인건설은 20억900만원의 하도급대금 중 1억39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114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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