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식·의약품 부당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결과 온라인 쇼핑몰·SNS 등 부당광고·판매 게시물 77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64.4%(29건)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28.9%(13건),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6.7%(3건)으로 나타났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은 728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불법판매·알선·광고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