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 식약처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불법 유통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렸다.

또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해 전문의약품 49종 746개(3000만원 상당)를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00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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