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근절을 천명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위반 리스트에 하청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이름을 올려 산업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퍼진 것이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은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기준)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은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업장에는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있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에만 무려 14번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역시 포착된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