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왼쪽)이 김영섭 KT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KT가 불법 기지국 및 소액결제 피해를 이유로 가입을 해지한 고객들에게 총 923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김영섭 KT 대표는 위약금을 환불하고 향후 면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방위)이 21일 K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가운데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는 2072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객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가입을 해지했으며 금액은 923만원에 달한다. 개별 이용자 가운데 위약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 액수는 53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와 해지 신청자는 19명으로 일부가 낸 위약금도 52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게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약금 면제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금도 해지를 하고 싶지만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시급하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은 이미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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