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 "돌봄통합·건강형평 실현 위한 민생법안 조속 통과" 촉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네번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2022년 2월 이재명 대통령(왼쪽 네번째, 당시 대선후보)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은 원내 진료 환경에서만 의료기사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체계 속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관리, 돌봄 공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의료기사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권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의기총은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자택과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개혁"이라며 "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협력해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기총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여야를 초월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행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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