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현장에서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한 뒤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금 지급 안전망과 산업안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 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 위반 적발 시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또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진행 중인 현장 릴레이 간담회다.
앞서 중소기업, 외식업 가맹점, 기술탈취 관련 중소·벤처업계, 대규모유통업 납품업계와도 의견을 나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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