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부담을 가지는 가맹점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는 공개 시기를 앞당겨 창업 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서는 사전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긴 탓에 창업 희망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사전 심사 없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 공시 등은 엄중하게 제재한다.
가맹점주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 탓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은 상법에 근거가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현실에서는 쉽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비롯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 사유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업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