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 연초 잎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가격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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