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코펜이 비밀링크 등을 접속하면 예금주가 인뎁스로 나와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파라코펜 한국 공식몰, 비밀링크 등을 접속하면 예금주가 인뎁스로 나와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토록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가 단속을 비웃듯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구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인뎁스(대표 홍윤선·28)가 유통하는 '파라코펜'은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속에서 적발된 제품이다. 일반식품임에도 △식욕억제 △체중감소 △지방제거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판매금액만 15억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세이프타임즈 취재 결과, 단속 이후에도 인뎁스는 '비밀링크'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여전히 동일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예금주가 인뎁스로 확인돼 실질적인 판매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 특가, 특허 인증 원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 광고도 계속하고 있었다.

파라코펜 제품 포장을 보면 제조원이 한미양행, 유통전문판매원은 인뎁스로 명시돼 있다.

▲ 파라코펜이 소비자들에게 '비밀링크'를 통해 특허인증 원료 한정특가라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파라코펜이 소비자들에게 '비밀링크'를 통해 특허인증 원료 한정특가라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한미양행 관계자는 "OEM 방식으로 납품만 했을 뿐 판매와 광고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EM 구조에서는 제조사는 단순 공급자이고, 유통 판매사가 마케팅과 영업을 주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는 "우리는 모른다"고 빠져 나간다는 점이다.

또 판매사는 "우리가 만든 광고가 아니다"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한다는 점이다. OEM 구조가 법적·행정적 단속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5개 업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불법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무려 32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속 직후에도 불법 광고가 계속되는 현실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OEM 구조에서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당국이 단순 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판매 플랫폼, 유통경로, 광고 대행사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타임즈는 인뎁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표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끊었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질의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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