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수 감독 … 사전 농도 측정·환기·보호구 착용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급증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함께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숨진 노동자는 6명으로, 전년도 사망자(1명)를 크게 웃돌았다.
대부분 사고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환기와 보호장비 없이 진행돼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전수 감독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사전 작업 일정을 제출받아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질식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참여해 순찰활동과 안전수칙 지도에 나선다. 위반 사항은 노동부에 통보해 즉시 감독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계약 단계에서부터 밀폐공간 질식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사업주가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이 있는 만큼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행정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사고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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