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 매장에서 건기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말 일양약품과 제약사들은 쇼핑몰과 약국 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에서 출시했다.
당시 다이소는 전국 200여 매장에서 제약사들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이소의 건기식 입점 후 대한약사회는 "건기식을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제약사를 공개 비판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초도 물량 납품만으로 그쳤고 일양약품은 4일 만에 모든 제품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을 거부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타 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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