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의 면담 이후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철수하면서 압박 의혹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이유찬 기자
▲ 대한약사회장 당선인과의 면담 이후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철수하면서 압박 의혹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 매장에서 건기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말 일양약품과 제약사들은 쇼핑몰과 약국 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소에서 출시했다.

당시 다이소는 전국 200여 매장에서 제약사들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이소의 건기식 입점 후 대한약사회는 "건기식을 약국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제약사를 공개 비판했다.

결국 제약사들은 초도 물량 납품만으로 그쳤고 일양약품은 4일 만에 모든 제품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대한약사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을 거부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타 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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