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교육위)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와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무인 판매를 통해 시중에 널리 유통되며 청소년에게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연구용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법상 담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기에 청소년들이 손쉽게 흡연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무인 판매를 금지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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