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가정친화근무제를 도입한다. ⓒ 인천시
▲ 인천시가 가정친화근무제를 도입한다. ⓒ 인천시

인천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 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친화 i:休(아이:휴)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휴 근무제도는 △임신·육아직원 주4일 근무 △자녀사랑시간휴가 △임신중 최대5일 휴가 △대직자 특별휴가 △주4.5일 근무제 등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유정복 시장은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 모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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