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 SPC
▲ SPC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 SPC

최근 노동자가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SPC가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관계자 19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이다. 이들은 노조 파괴 행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강완수)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PB파트너즈 중간관리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은 탈퇴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PB파트너즈는 SPC의 자회사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파리크라상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등의 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SPC 측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한 임금 110억원가량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SPC는 노동부 지시대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PB파트너즈를 설립해 이들을 고용했다.

이후 PB파트너즈는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노조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 노조가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흡수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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