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전담간호사)가 의사의 위임 아래 골수채취·피부절개·봉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의사만 수행하던 일부 진료업무가 간호사에게 확대되는 셈이다.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전담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 50개 이상이 담긴다. 내용은 △수술부위 등 복합드레싱 △진료·수술·마취기록 초안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작성 등이다. 기존에는 전공의가 맡아왔다.
정부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간호사 업무범위가 확대되며 의료계·간호계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전담간호사 업무는 △환자평가·모니터링 △기록·처방지원 △시술·처치지원 △전문·특수분야지원 △수술지원 등 5개 범위에서 항목 45개로 정리됐다.
세부적으로는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천자 △피부봉합·매듭 △골수·복수천자 △석고붕대 부착 △분만과정 중 내진 △에크모 준비·운영 등도 수행 가능해진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일시 허용된 중심정맥관 삽입·뇌척수액 채취·기관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은 의사의 직접수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던 업무 중 누락된 항목은 복지부에 올해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 자격 조건으로 임상경력 3년과 일정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는 대한간호협회·의사협회·병원협회·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 단체가 포함된다.
간호계는 반발하고 있다. 간협은 "정부안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전담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해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